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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완대체의학, 제도권 수용 신중"
[ 2010년 08월 30일 21시 39분 ]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 같은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보완대체의학 제도권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침구사로 대표되는 비제도권 의료계 종사자들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대체의학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 흐름에 힘입어 국회에는 침구사 등 대체의학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완대체의학 중 일부를 제도권 의학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의료체계 변화와 여러 갈등요소가 내재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송재찬 한의학정책과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재찬 과장은 "지난 5차례 심리에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위험성이 낮은 침뜸 영역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들 진료의 부작용이 전체 한방의료사고의 약 37%에 달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타당하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재찬 과장은 "다만 일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헌재의 위헌의견 등을 감안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정의와 현황조사 및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과장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뜸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선택기준의 제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적절하다"며 "유사의료행위 내지 대체의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행위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과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침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에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근거 등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노력을 제공하겠다"며 "뜸의 표준화, 위생적인 제조 등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사 출신) 등이 침구사를 의료기사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대체의학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김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체의학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인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봐야한다. 대체의학은 이제 필요한 시기다 됐다"며 의료계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의료계는 대체의학 제도권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한의계를 지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향후 의사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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