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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 제도권 진입, 성급한 결정 금물"
[ 2010년 08월 31일 03시 04분 ]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 같은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비제도권 의학으로 구분되는 보완대체의학을 합헌으로 볼 경우 논란이 벌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헌재가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견해를 보였지만, 급진적인 변화에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마련해 제도권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로 해석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대체의학의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의료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서 위헌으로 본 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이는 공익적 규제보단 국민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조병희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은 대체의학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데 이견은 없어보였다"며 "하지만 위헌 판결에 따른 급작스런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때문에 위헌 의견이 많은 합법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주목할 점은 보완대체의학이 제도권화 없이는 현실적으로 시술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직종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다만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또 자기건강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길을 열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제도권의학의 성과를 폄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에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재원 문화방송 의학전문기자는 제도권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 모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보완대체의학이 만약 통계적으로 치료법에 대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완대체의학 중 일부를 제도권의학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의료체계의 변화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일반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체의학 관련 종사자와 문신시술자 등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부 참석자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혀를 차는 등 토론회 열기가 뜨거웠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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