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증 안된 민간자연의술 허용 위험천만"
[ 2010년 08월 31일 05시 41분 ]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함에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객관적·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31일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의 관련 발언에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황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자연의술에 관한 면허제를 시행하더라도 제도교육 이수 및 면허를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시술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일각에서 민간자연의술이라고 주장하는 침과 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제도권 의학”이라면서 “민간자연의술이란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