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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처방 '항구토제 급여기준' 재정비
[ 2010년 08월 31일 21시 27분 ]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되는 약제 중 항구토제 급여기준이 재정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항구토제 투여의 일반원칙을 재정비하고 투여기간 등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변경 사유를 밝혔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로 제시됐던 ESMO, ASCO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 NCCN 가이드라인을 일부 채택해 최근 2010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토유발 가능성 정도는 고위험군(90% 이상), 중등도위험군(30~90%), 저위험군(10~30%), 최소위험군(10% 미만)으로 나눠 약제가 분류됐다.
특히, 항구토제 투여기준에서 고위험군의 경우 Aprepitant 125mg과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와 corticisteroid 병용투여 요법 사용시 serotonon receptor antagonist의 급여인정 용량이 각 약제의 금액을 비교해서 일부 제한됐다.
또한, serotonin(5-HT3) receptor 제제 중 Palonosetrin HCI 0.28mg과 패치제인 granisetron 34.3mg이 각각 5만4812원에서 5만3168원으로, 7만2000원에서 5만7600원으로 3%, 20% 각각 인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패취제는 등재 당시 타구토제에 비해 가격이 높아 급여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 자진 인하해서 급여권으로 들어왔다”며 “보험급여가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등도위험군 투여기준도 변경됐다.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발생되는 구역구토 예방 목적으로 serotono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투여 시 기간이 제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등도위험군의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사용되는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경구제 투여는 예전에는 보통 5일정도로 제한을 뒀는데, 외국의 허가사항 및 가이드 등을 참고해 평균 2일정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투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를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구토제를 추가 투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부분 항구토제를 투약하면 구토가 조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투약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명기했다”며 “이 경우 투약기준을 초과해 투약된 항구토제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구용 함암제인 Altretamine, Etoposide 등을 시행할 경우 투여 당일에 한해 경구용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할 수 있고, 최대 5일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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