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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진정 요실금 결론 못낸 국민권익위
[ 2010년 08월 31일 21시 38분 ]
지난해 요실금 요역동학검사 관련 허위청구 의료기관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검사 무용론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등을 접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권익위는 ‘판단 불가’ 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 등을 비롯한 요역동학검사 관련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당 의사들이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8월 초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검토를 했으나 권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요실금 수술을 위한 요역동학검사 기준 충족이 인권침해 요소 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권익위에 환자 300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부인과를 비롯해 비뇨기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평행선 회의를 거듭, 추가 자료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등 문제의 특성상 판단 불가라는 결과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대책위 이동욱 대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다. 결과 통보 후 대책위 내부적으로 논의를 갖고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며 검사 기준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뚜렷한 결과가 없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제소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인권위원회 제소는 100%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요실금 문제가 복잡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인권위 제소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관련 내용과 절차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지역 산부인과 37곳이 허위청구로 추정되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요실금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퍼져 나오기도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피해 회원들의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마지막 보루인 헌법소원 결과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책위의 관련 헌법소원은 두 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 측은 “법리적 측면과 더불어 외부 홍보, 여성인권단체와의 연계, 인권위 제소 등 고시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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