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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근 전 사무장 진료' 등 허위·부당청구
[ 2010년 08월 31일 22시 05분 ]
입원환자에 대해 실제 입원일수보다 늘려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 진료 청구한 사례. 의사가 출근하기 전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는 총1억4224만원, 환자에게는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 총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 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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