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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원 더내고 건보 전면적용 실효성 의문"
[ 2010년 08월 31일 22시 00분 ]
최근 이슈가 된 '국민 1인당 1만1천원 부담'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필수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난색을 표명했다.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조승수 의원, 상상연구소 후원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진보신당 김종명 위원장은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100만원의 개혁 운동의 내용이 담겼다.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전제로 한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공급자 단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폭넓은 합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가입자 단체에서 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제안은 반가운 일이지만 협회 추계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대로 낮추고 필수의료행위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2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소요돼, 1인당 3만3천원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정권을 잡건 보험료 인상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소지가 있다"며 “3만원 이상의 부담과 국가와 기업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혁 이사는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건강보험 제도개선이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료 공급자에 대한 배려 찾아볼 수 없어"

진보신당의 제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진보신당의 주장은) 공급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건강보험의 지속은 물론 안정적인 의료공급의 지속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혁 보험이사도 “적정 부담 및 적정 보장은 논의하면서, 의료공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적정화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의원급 수가가 원가의 74%에도 미치는 못하는 심평원 조사결과에서 확인하듯,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 단체는 또 총액예산제의 도입 등 지불제 개편안과 행위별수가제가 비용낭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대만의 경우 의료공급자와의 참여를 상당부분 보장하면서 총액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4~5% 가량 의료비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총액계약제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해답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험부회장 또 “행위별수가제가 비용낭비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왜곡된 수가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수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수가를 책정함에 있어 인건비는 낮게, 기기장비는 비교적 높게 인정하다보니 병원들이 기기 중심의 비급여를 개발하면서 왜곡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기 중심의 서비스보다는 인건비 중심의 수가를 반영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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