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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동업한 비의료인, 의료사고 책임 없다"
[ 2010년 09월 01일 03시 12분 ]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비의료인에게 의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1일 "복부성형술을 받은 후 배꼽 형태가 변형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환자 이모씨가 의사 정모씨와, 동업자 비의료인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 정모씨의 과실만을 인정해 244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정모씨는 지난 2009년 의사 정모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 반흔 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 등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이모씨는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 후에도 36cm 가량의 하복부 반흔 발생 및 배꼽 변형 등의 부작용이 지속되자 의사 정모씨와 동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의사 정모씨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남겨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수술비 500만원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총 24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최씨가 의사 정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한 사실, 이익금의 25%를 배분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씨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거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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