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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韓, 성형수술 부가세 등 세제개편 공동
[ 2010년 09월 01일 02시 55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사단체는 지난 31일 처음으로 대책위원회 모임을 갖고 관련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단체별 3인, 총 9인으로 구성된 '2010년 세제개편안 관련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과표 양성화를 전가하고 있으며 검증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무검증제도'는 특정 직종을 겨냥한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정했다.

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과세를 매기는 것은 복잡한 세무처리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세무검증제도가 형식적인 한 번의 공청회로 확정된 만큼 반대 입장을 정부 측에 재차 전달키로 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장기적으로 치과와 한의계의 진료영역 비급여 항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성형술 과세를 3개 의사단체 모두의 현안사업으로 인식하기로 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3개 의사단체는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의사직종을 제외한 타 직종과도 업무공조를 벌일 계획이다.

의사단체 주도의 공청회도 시급히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공청회가 관 주도의 형식적인 내용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의협 장재현 의무이사는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동대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단체가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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