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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암환자 특례대상 제외 시대역행"
[ 2010년 09월 01일 03시 0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일 복지부가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를 변경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인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변경된 산정특례에 의해 등록된 암환자는 5년간 치료를 받고도 항암치료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이 최소 5%에서 최대 60%로 증가한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암환자가 치료 후 5년을 생존한 경우 완치로 간주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대한암학회는 "5년이 경과해도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을 냈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도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산정특례는 암 치료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암을 치료 중이면 지원을 계속한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9개월 만에 보장성 계획을 뒤집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정책으로 암환자들이 더욱 힘들어졌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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