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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미제출→입원료 산정 불가"
[ 2010년 09월 01일 03시 14분 ]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변경 관련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분기말 15일~20일까지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 후 심평원에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미제출 기관 중 중환자실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에도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됐어야 한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는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상급종합병원 6등급, 종합병원과 병원은 7등급, 의원은 6등급으로 적용된다.

의료급여 정신과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매분기말 15일~2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는 1, 2, 3차 의료급여기관 모두 G5등급으로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사는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며, 심평원 홈페이지 포털 접수로 하면된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로 병원 및 의원은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로 문의.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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