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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단체서 건강보험료 결정" 논란 예고
[ 2010년 09월 01일 03시 18분 ]
야당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하고 보험료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민주당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3차례 회의중 마지막 행사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윤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 ▲재원조달 방법 ▲지출 합리화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권한 확대와 민간의료보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먼저 "가입자의 권한 확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방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입자 권한 확대를 위해 김 교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다수 확보하는 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된 실손형 민간보험 확대를 주장했다. 현행 민간보험의 비합리성과 소비자 피해를 줄여 합리적인 관계 설정 수반도 언급했다.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윤 교수는 민주당에 대해 보장성 강화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비급여 실태조사와 급여기준 개발 등을 통한 ‘비급여 급여화 준비’ 및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보험료 체납자 해소를 제안했다.

이밖에 지출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병상공급 수도권 억제’, 민주당의 지자체단체장들에 대해 공공병원 설립을 권고해 ‘공공의료 강화’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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