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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선 조정' 뜨거운 감자
[ 2010년 09월 01일 21시 54분 ]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오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장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합격선 조정 문제를 비롯한 표준화 환자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부 불합격자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의사국시 합격자는 의대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시원 측은 이 같은 절차가 결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시원 법적대리인은 “합격선 조정을 상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시험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합격선을 정한다. 교수들이 점검하고 교정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에서는 문제별 합격률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불합격률을 살펴보면 7.55~15.83%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커 ‘차이 없음’ 주장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합격선인 8문제 이상을 통과했더라도 통과하지 못한 점수가 낮을 경우 최종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 법적대리인은 “국시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별로 표준편차가 다 다르다. 편차가 큰 문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운이 없어서 불합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표준화 환자 문제 역시 정당한 운영ㆍ관리가 진행됐는지 검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표준화 환자가 실제 시험에 투입되기 전 표준화 환자 트레이너의 검증 절차를 받게 돼 있지만 이 트레이너 역시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연기전문가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러한 트레이너들의 검증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고 교육 시의 출결상황을 비롯한 운영과정의 절차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개 불가한 것 이외에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 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국시원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 문제에 관해 단 한 사람의 표준화 환자가 채점한다는 사실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다른 국가시험 등의 경우 전문가인 채점자가 2~3명이 검증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모니터실에서 교수와 트레이너가 점검을 한다지만 이는 개개인이 아닌 모든 방을 동시에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합격선 조정과 표준화 환자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오는 9월 13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진행,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 모두가 실기시험 재응시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이 합격할 경우 이번 소송 또한 자동 기각된다.

재판부에서 10월로 정해진 다음 공판 시 결론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밝힌 만큼 실기시험 시행 기간 중 어떠한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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