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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암환자 통합진료, 1회만 산정"
[ 2010년 09월 01일 21시 33분 ]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진료하는 ‘통합진료’를 보더라도 진찰료는 현행대로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모든 전문가가 개인별로 외래진찰료를 받을 수 없으며, 산정돼도 지침에 따라 협의진찰료 정도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진료’를 표방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합진료 진찰료는 아직 수가 조정 대상이 아니다.
국내 첫 암환자 맞춤형 진료방식인 ‘통합진료’를 도입,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암환자 통합진료시 진찰료’에 대해 요양급여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 건을 검토, 최종적으로 "현행 유지" 판단을 내렸다.
그 이유는 서울아산병원의 암환자 통합진료는 현재 진찰료 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찰료 산정이 조정되면 병원계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현재 진찰료 체계와 많이 다르다. 진찰료 산정이 조정되면 현 체제 전반을 다 고쳐야 한다"고 말해 그런 우려를 엿볼 수 있다.
보통 암 환자가 내원해 내과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타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현 체제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통합진료는 한 곳에서 내·외과 전문의가 함께 모여 진찰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 진찰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환자를 위해 맞춤형 통합진료를 하는 취지는 좋지만 별도 수가 산정을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행위 중 진찰료가 포함된 기본진료료는 요양급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대가치 연구에서도 별도로 연구하고 있을 만큼 신중한 접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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