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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백지화" 政 "계획대로" 野 "대체법안"
[ 2010년 09월 02일 03시 1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일 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라고 했다.
의협은 또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상승한다"며 "유사의료행위 만연과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의료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별도 분리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서비스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기존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에게 맞춤형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물밑 행보를 보여온 의협이 전면 공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27일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화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최희주 국장은 "의료기관들이 특성화된 진료 영역을 개발하고 건강관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의료인에게 이 법안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고 말했다.
밀어붙이는 복지부…의협은 국회 설득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반기 정책사업 1순위로 거론하며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자, 지난 8월 4일 간담회를 자청하며 "의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기존 의료영역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이다. 의사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의사단체에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원격의료와 같은 정책사업으로 이해되면서 입법화를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커진 상황.
원격의료를 담당한 한 공무원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지고 원격의료를 동일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기감에 휩싸인 의협은 야당에 러브콜을 보냈고, 복지위 야당 의원실은 이에 응했다. 복지위 한 야당 의원실은 조만간 정부 법안을 손질하는 대체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밀어붙이면 드러누울 각오를 하고 있다"며 "최근 야당 관계자들이 모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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