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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리드론플러스정' 급여 신설
[ 2010년 09월 02일 02시 46분 ]
골다공증치료제인 ‘리드론플러스정’이 급여기준으로 신설됐다.

또 지혈제인 ‘젤폼스폰지’ 등 4개 약제 급여기준도 확대 및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고시,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은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과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 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보험 급여된다.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약제 투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선 안 된다.

'저니스타서방정'은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급여기준으로 인정된다.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의 경우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16mg까지 인정하며, 초과해 투여한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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