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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실수로 예방접종 수은오염, 유공자 인정"
[ 2010년 09월 03일 02시 54분 ]
군의관 실수로 군대 내 단체 예방접종 시 수은 오염 사고를 당한 군인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김모씨가 군 복무 중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에서 수은 주입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지난 2004년 군 복무 중 단체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주사를 맞았으나 접종 후 계속적으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민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에 수은이 발견되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김씨의 수은주입이 군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공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단체 예방접종 당시 군의관이 접종 대상자가 올 때마다 일회용 주사기에 백신을 주입해 접종을 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에 미리 약을 넣어둔 채로 책상위에 올려두고 의무병이 그때그때 접종해 주사기에 수은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사단 의무대에서 혈압계 및 체온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있고 접종 부위인 오른쪽 어깨에서 수은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군의관의 실수에 의한 수은주입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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