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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의원 과징금 409억…납부 70억 불과
[ 2010년 09월 03일 02시 51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요양기관에 대해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80%를 넘는 340억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일 결산심사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무려 340억원에 달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공립병원인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6월말까지 5년간 부과한 과징금은 총액 409억원으로 이 중 83%인 340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 26억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 48억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 136억9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6월말 현재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은 222개소나 되고 그 중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예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재산 조회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 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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