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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대체법안 마련
[ 2010년 09월 05일 21시 44분 ]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의사를 밝혀온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해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선다.
국회 야당 의원실 등과 공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대체입법안을 마련, 민주당 등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입법을 제안했다.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은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의료계 주도적인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이 법안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 및 이와 관련 부가적 서비스로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 상시적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국민 편의서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는 건강관리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원격건강관리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건강관리 및 원격건강관리의 공급 주체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건강관리와 치료의 연계를 통한 국민건강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의사의 서비스 제공을 면허 범위내에서 한정하고, 건강관리 제공 중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조치 등을 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의협이 제안한 대체입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실 사이에서는 대체로 “큰 무리가 없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의협이 최근 국회 전담팀을 가동, 상당한 스킨십을 늘려온 만큼 의료계와 야당의 공동 노선을 위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전재희 장관에 이어 진수희 신임장관 역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두 가지 의료계 최대 현안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혀 의료계로서는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의협과 야당은 공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 의협이 정책 대안을 제안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부 내용은 협의와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두 정책을 반대하는 같은 방향에 놓인 만큼 연대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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