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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건강보장으로 영역 확대해야”
[ 2010년 09월 06일 03시 00분 ]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도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신영석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실질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연구원은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의료급여제도도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으로 추락한 계층의 건강을 보살펴 빈곤 탈출의 전기를 마련해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가 적용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빈곤 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후 보상 체계를 벗어나 예방, 관리, 재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제도의 진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보장에 주안점을 둔 보장의 패러다임을 건강보장이라는 영역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영석 연구원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포함하는 비용 중심의 보상체계를 재구도화 하고 DRG 지불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필수 의료의 상당부분이 비급여로 남아 수급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미리 지정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항목을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DRG 지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DRG 지불방식의 확대는 지출의 적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의료급여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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