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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앞세워 10억 꿀꺽한 부인
[ 2010년 09월 06일 03시 20분 ]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의사 사모님’ 타이틀이 통하는 걸까? 의사 부인임을 내세워 계원들을 모집, 수 십명으로부터 10억원대의 곗돈을 떼어먹은 40대 여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13명에 대해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남편의 병원 등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모아 낙찰계 3개를 운영, 19명으로부터 곗돈 10억7000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운영한 낙찰계의 계원은 총 50여 명에 이르고 금액도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소 의사를 밝힌 이들은 19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명문의대 출신이며 의사 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계원들을 모집했고,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이씨의 간판에 속아 의심하지 않고 계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씨의 남편은 부산에서 모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는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들의 유학자금과 자신의 해외여행 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백화점 명품 매정에 전용장부가 있을 만큼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낙찰계를 조직해 오랜기간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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