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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60시간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
[ 2010년 09월 07일 01시 48분 ]
앞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이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약 2만7천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됐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 중 둘째 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43만5천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는다.
[아래 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범위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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