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달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국무회의 통과
[ 2010년 09월 07일 03시 10분 ]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 70%)을 의료급여비용에 추가 산정해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이미 복지부는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비율 중 약제에 대한 부담비율도 이 내용과 부합토록 햇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기관이 약제를 저렴하게 구매할 때 그 혜택을 환자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