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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硏 "의료기사 단독업무 역기능 많아"
[ 2010년 09월 08일 00시 30분 ]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7일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추진 중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역기능이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산하인 병원경영연구원의 보고서는 사실상 의료계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은 셈이다.
의기총이 사활을 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요구한 것이다. 의기총은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으로 대표되는 의료기사의 자율 업무권을 요구해왔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의기총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의기총은 의료기사를 배출하는 명문 4년제 대학이 늘고 있으며 다수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는 등 전문성 측면에서 단독 업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난을 타개할 최선책이 단독개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료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하면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결국 환자들의 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또 의사들의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사가 지시'라는 조항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의료기사가 개인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지만, 의사의 감독권을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사단체가 지난 1966년 '의료기사등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의료기사단체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갖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보고서는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이나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역기능이 더 많다"며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가 전문화와 세분화로 변화하는 것을 볼 때 국가시험 자격요건 개선과 전문의료기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의료기사의 단독업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반면 의기총은 의료기사의 사회적 위상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단독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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