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현금영수증 누락 여부 소비자가 직접 확인
[ 2010년 09월 07일 03시 14분 ]
국세청이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납세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최근 연 5억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무검증제 도입 의사를 피력한 국세청이 이번에는 현금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오는 9월 15일까지 소비자가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사실을 확인해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미신고 금액의 5%)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는 산후조리원을 제외하고 병의원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4월부터 국세청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바 있어 언제든 개원가로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는 별도로 발급 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개원가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무기명 이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꺼려하는 환자들이 많아 곤란하다"면서 "납세 투명화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