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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적발
[ 2010년 09월 07일 06시 28분 ]
경남제약이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관에서 통증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냉온열조합미용기'를 무허가 제조ㆍ판매한 경남제약과 자회사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는 `‘크라이오원'으로 약품의 균형된 침투와 열적반응의 억제, 염증제거, 근육이완과 통증 완화 등의 사용목적으로 표시돼 시중 의료기관에 유통됐다.

특히 해당제품은 의료기기법상의 품목허가는 물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제약은 자회사인 휴넥스케어 명의로 올해 2월~8월까지 183대를 제조해 경남제약을 통해 137개 의료기관에 138대를 판매했고 29대는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남제약을 형사고발 및 회수명령과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정지 67일을 처분했다.

또한 자회사인 휴넥스케어와 화성바이오팜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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