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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프로포폴제제 마약류 지정 반대"
[ 2010년 09월 07일 06시 46분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프로포폴은 단시간형 마취제로 전신마취 유도와 유지, 30분~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 등에 사용하는 보조마취제로, 수술과 시술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장점으로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서 정맥마취제로서 개원가의 이용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이처럼 환자에게 유용한 약품을 향정으로 지정한다면 서류작성과 보관의 위험성으로 진료실에서 퇴출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수의 잘못된 사용을 확대 해석해 규제로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잠금장치와 별도 취급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과 보관해야 한다. 약품 특성상 냉장보관하는 상황에서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의료기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는 아주 일부"라며 "향정으로 지정·관리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다. 현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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