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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처방전 없이 직접조제 후 청구한 약사"
[ 2010년 09월 08일 01시 25분 ]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조제한 후 의원에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A 약사는 요양기관 진료가 종료됐다면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요구한 환자에게 기존에 진료받은 의원에서 처방받아 조제해 갔던 원외처방전 내역(레스포정, 아스타트크림)을 참고해 약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확인.

심평원 관계자는 "A 약사는 의원에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는 직접조제에 해당돼 의약분업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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