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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가짜 등 장기요양제도 관행 '여전'
[ 2010년 09월 08일 02시 56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불법 부당청구는 물론, 의사 소견서를 '가짜'로 발급받는 등의 허위 등급판정 관행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연세대학교 서영준 교수는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현 주소를 이 같이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청구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RFID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공단이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 초 공단이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조사기관 476곳 중 실제 349곳(73.3%)이 부당기관으로 밝혀졌으며 금액도 32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조사기관 665곳중 부당기관이 무려 520곳(78.2%)으로 밝혀져 부당청구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연도별 월평균 청구건수도 2008년 11만3975건, 2009년 23만3944건, 2010년 30만413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영준 교수는 "현지 확인 심사와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가족요양보호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부당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급 질서를 확립해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

특히 불법 부당기관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종합조회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서영준 교수는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수가 및 행정 처분에 반영,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추후 인증원과 연계함으로써 인증원은 구조와 과정 측면을, 공단은 결과를 집중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질 결과 평가와 '지정취소' 등 후속 조치 역시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소견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설 입소 상태에서 최초 신청인 등 정밀 조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특히 허위진술 의심자에 대해 재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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