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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의사, 실제 진료해야 차등수가”
[ 2010년 09월 08일 03시 05분 ]
‘의료급여 정신과 의사 차등수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해야만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을 시행했다.

이는 적정의료 인력을 확보해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와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기준이 적용대상이다.

복지부는 “도입취지를 비춰볼 때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상에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으면 차등수가에 반영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 인력이 수가에 반영되는 항목은 의료급여 정신과에서의 의료인력 외에도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 등이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환자를 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현재도 차등수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질의했고, 복지부 행정해석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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