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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보료 환급금 지난해말 99.3% 지급"
[ 2010년 09월 08일 07시 46분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중납부나 착오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가 1조1400여 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이 "이는 건강보험 제도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해명.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보험료를 잘못 걷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원인 발생일자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보험료 환급금은 주로 부동산, 자동차 매각, 사망 등의 보험료 변동 사유 발생일과 부동산 등기신고 등 신고일간의 기간 차이로 발생된다는 것.

공단은 "환급금 발생 시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상계충당 후 잔여금 발생시 안내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발생 즉시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미신청 시 매월 안내문을 발송해 조기 지급에 노력하겠다"고 설명.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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