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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30년 이어져 온 공중보건의사들 한(恨)
[ 2010년 09월 08일 22시 00분 ]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라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다.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실시됨에 따라 30년간 유지되어 온 공보의는 앞서의 정의 그대로, 나라의 일꾼으로 공공의료의 최일선에 서라는 의미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공보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규의 목소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외치고 있다.
공보의들의 모여 만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협을 통해 따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특법 전체를 손질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았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한 길로 흐르던 공보의 제도가 어느 틈엔가 갓길과 샛길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이제는 어느 길이 원래 길인지 헷갈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공보의들은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무의촌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보다 민간병원과 민간 보건단체의 배를 불리는데 혹사당하고 있다고 목 놓아 울었다.
어떤 공보의는 “미안하다”고까지 말했다. 모 기관이 세운 의원에서 근무했다는 그는 “바로 주변에 여러 과들의 개원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아픈 과거를 회상했다.
또 다른 공보의는 밀린 월급 이야기를 소개했다.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도 행여나 어렵게 정착한 곳에서 배치가 취소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 말 한 번 제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부당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일도 허다하고, 공보의 배정이 취소됐다손 치더라도 이름만 바뀌어 재배정받는 것도 허다하다”며 무력감을 나타내는 공보의도 있었다.
적은 임금에도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이들이 그동안 기대왔던 끈마저 놓아버린 것이다.
이들의 고민을 풀어줄 해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공보의 배치 인력을 줄이면 된다.
복지부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여유롭게 배치됐던 곳을 우선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1100~1200명 선을 유지하고도 무리없이 공보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농특법이 도입된 지 30년. 강산도 세 번이나 변했으니 이제라도 공보의 배치 적정성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적정 인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복지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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