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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장애 배상 기준 수정 막바지
[ 2010년 09월 09일 03시 16분 ]
대법원이 의학 발달과 직종의 다변화 요소를 고려해 47년 만에 신체장애 배상 기준 표를 수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9일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새로운 신체장애 단판기준에 대한 용역 결과를 지난 6월 받아서 내부검토를 진행했으며 빠른 시일내 현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1963년 개정된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했다. 그러나 1963년 이후 단 한 차례 개정도 없었던 평가표로 인해 노동력 상실률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대한의학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새 기준은 1천200여 개에 달하는 직업을 43개 직업군으로 분류한 뒤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력 상실률을 산정한다.

정형외과적 판단에 치우친 신체장애 기준도 고쳐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75~85%의 상실력을 인정받았던 팔 절단 등 상지장애의 상실률이 더 높게 인정되고 척추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은 낮아진다.

또 의학 발달에 따른 치료방법 개선 및 정신적 피해와 직종별 특성을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평가 결과가 바뀌게 됐다.

새 기준 마련 과정에서 대한의학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1.5%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일괄적 보상이 아닌 개별적 차이를 고려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예정대로 도입하겠지만 기존의 기준과 새 기준 사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6개월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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