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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이는 끝이 아닌 시작"
[ 2010년 09월 09일 21시 36분 ]
“지난해 대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했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9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가 개최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손명세 센터장은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년 사이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연명치료 중단 지침까지 어느정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뜻에서다.
실제로 이날 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병원과 의사 모두 연명치료 중단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 내용을 알고서도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내용을 모르나 의사들을 포함하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다뤄야 할 병원윤리위원회도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의사들의 역할을 지금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 말미에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내과)는 “의료계가 연명치료 중단을 껄끄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들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뚜렷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의사들이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뇌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명치료의 무익성이 명백함에도 의사들의 판단만으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3개 의료단체가 합의한 지침을 의료현장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연명치료중단 사회적 협의체가 제언한 국가 차원에서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기관에서 두고 있는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와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철학)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들이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해 살인방조 또는 자살방조란 새로운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며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춘 대원칙, 즉 병원의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법적인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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