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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시 영유아·만성질환 진찰 '50% 별도 인정'
[ 2010년 09월 10일 00시 50분 ]
내달 1일부터 '영유아'와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검진과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각각 진찰료의 50%씩 별도 인정된다.

또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광적출술'과 '골수강내 주사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로 보험급여과에 전달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 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료 등에 한해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표(산정지침)1.진찰료'가'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아울러 기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가14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상병)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50%를 재인정 한다.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돼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산정도 가능케 됐다.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광적출술시 사용하는 경우 치료재료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을 실시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91001)으로 별도 산정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Marseal bipolar sealing system)는 식약청 허가사항(재사용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상한금액을 정한 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1회 인정한다.

골수강내 주사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와 '소아(만8세미만) 심정지 환자'가 이에 해당된다.

골수강내 주사시 사용하는 EZ-IO는 정맥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교정치료와 관련 매복 사랑니와 단순 사랑니 발치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치과 처치 수술료도 개정안에 넣었다.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이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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