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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43·외과 84개 등 심사참고자료 217항목 공개
[ 2010년 09월 12일 21시 30분 ]
피부 및 비뇨기과 분야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나 수술을 할 경우 진료비 심사 참고 자료로 경과기록지와 수술기록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2010년 심사참고자료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공통 32항목, 내과 43항목, 외과 84항목, 산부인과 및 소아과 21항목, 안․이비인후과 16항목, 피부·비뇨기과 19항목 치과 2항목 등 총 217항목이다.

고액진료건으로 수술기록을 첨부해야 하는 분야는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도 마찬가지다. 안과는 500만원 이상, 이비인후과는 800만원 이상일 때 수술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산부인과‧소아과 검사에서 NST(비자극검사)는 임신주수를,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선행검사 결과를 각각 참고자료로 필요하다.

공통항목인 격리실 입원료 참고자료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격리실 입원기간 등이 있어야 한다.

약제에서 성장호르몬의 경우 최초투여시 골연령 및 신장, 성장호르몬 유발검사결과(성장호르몬결핍증), 염색체(터너증후군) 및 유전자(프라더윌리증후군) 검사결과, 수술 또는 치료내역(뇌종양) 등이 심사참고자료다.

혈관조영술(다혈관 혈관조영)은 시행날짜와 시행부위를 포함한 판독지가 필요하며, 자궁경 및 복강경 검사와 수술료 동시 청구시 시행날짜가 있어야 한다.

척추고정술 또한 입원 당시 임상기록지와 수술기록지, 수술전후 단순 X-RAY, MRI 또는 CT, 특별상 척추측만증에서 만곡의 각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

[자료실]심사참고자료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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