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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물리학자도 세부전문의에 포함시켜야"
[ 2010년 09월 12일 21시 41분 ]
환자들이 안전하게 방사선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의학물리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의학물리학자도 세부전문의처럼 의학물리학의사로 제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물리학회 서태석 회장[사진]은 “최근 들어 첨단 의료장비의 도입과 함께 의학물리학자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증에 대한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태석 회장은 “올해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의학물리학자를 반드시 전문인 자격증으로 법제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환자가 안전하고 최상의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의사와 임상의학물리학자,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치료 전 단계부터 철저한 치료 설계를 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04년 광주에서는 자궁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일부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해 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500만원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다.

일부 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지연됐지만 양을 늘리지 않고 횟수를 증가시켜 동일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가 지연되지 않은 환자들도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방사선을 쬐게 한 점 등에서 최선의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태석 회장은 “2002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던 8명의 환자 중 4명이 방사선 과다 조사로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자궁적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의학물리학 전문인 자격증이 입법 발의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이미 제도화돼 3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서는 반드시 의학물리학자를 채용해야 한다.

때문에 서 회장은 “실질적으로 의학물리학자들이 전문인으로서 병원과 의료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제화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의학물리학자 전문인 제도를 법제화해 의료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정부 기관 및 유관학회과 협조하고 대 국민 홍보를 통해 의학물리학자의 역할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연구 사업을 통해 의학물리의 학문적 업적을 쌓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기관과 의료기기 업체에 의학물리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연구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5일~17일까지 치료방사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캐나다의 David Jaffray 교수와 미국의 Steve Jiang 교수, 의료영상분야의 Christohpher H.Contag 교수(미국) 등 해외연자 15명을 초청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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