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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337개 '웃고' 285개 '울고'
[ 2010년 09월 14일 21시 50분 ]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파장이 예고되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첫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고혈압치료제 중 45% 정도인 337품목은 급여가 유지됐으며, 40% 이하 수준인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30일 변경 공고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13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평가 대상은 고혈압치료제 중 2006년 12월29일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것으로 700~800개 품목이다.
급여 유지된 품목은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14개와 상대적 저가 의약품(소요비용 하위 33%) 및 기인하 의약품 등 323개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최고가의 80% 이하로 자진 인하한 품목도 급여가 유지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적 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그룹의 경우, 고혈압치료제 전체를 비교그룹으로 선정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달리 WHO ATC 3자리를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고 판단된 1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와 WHO 필수성분 여부, 학회 추천, 외국 등재 현황, 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됐다”며 “다른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급여에서 제외된 품목은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 제외 품목들이 약가 인하를 결정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급평위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복지부 보고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가 유지 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치료제는 규모가 큰 효능군이고 평가방법이 변경된 이후 처음 나온 결과물이라 관심이 높다”며 “이번 급평위 결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대략적인 품목수를 알려준 것일 뿐이다. 이의신청을 받고 재평가를 한 후 최종 건정심을 거치면 지금과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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