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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판매권 주고 부가세 부과해라"
[ 2010년 09월 14일 21시 45분 ]
“안과에서 안대를 판매하고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에서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14일 29차 외개협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검증제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기재부 소득세제과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중근 회장은 “의료업종에 대해 세무검증제도와 미용부가가치세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들을 마치 세금 탈취 주범으로 매도함은 물론 이중삼중의 규제 대못을 박아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의원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심각한 탄압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임익강 총무이사는 “미용성형분야 부가세 부과는 유통세이다. 의사가 자기 손 끝으로 행해진 지식행위를 정부가 세원확보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임 총무이사는 “정부는 의료인에게 유통세를 부과하려면 의사들에게 유통권을 줘야 한다”면서 “판매권을 주지 않으면 부가세도 부과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비영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안과에서 안대를 판매하고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에서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판매할 때 부가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총액계약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향적인 지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총액계약제 도입 시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 과다이용 억제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원 회생을 위한 역할부여도 논의됐으며, 약국 백마진 허용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약국 기술료 4개 항목을 삭제해 백마진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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