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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함정 빠진 원장 결국 '유죄'
[ 2010년 09월 15일 01시 37분 ]
1여년을 끌어오던 사무장병원의 판결이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종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5단독 김기현 재판관은 15일 1심에서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O원장이 지난 2009년 5월 18일 약식명령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선고에서 김기현 재판관은 “O원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의협의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액 처벌한다”고 말하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죄판결로 O원장은 재직 당시 진료 분인 28억원의 보험료가 환수처리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O원장은 “무죄판결이 아닌 200만원 감액은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O원장이 지난 2006년 11월 대학선배의 소개로 경기도 J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 당시 O원장은 J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H씨가 의료법인의 이사장인줄 알고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의뢰했다.

O원장은 대표원장으로 병원에 취업한 그 달(2006년 11월) 거래업체와 건물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에 가압류를 당했다.

또한 전임원장이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해 주지 못해 O원장은 2008년 4월 건물주로부터 불법점거자로 강제명도소송을 당했고 그해 6월 폐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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