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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정보센터 설립 등 시행 임박
[ 2010년 09월 15일 03시 31분 ]
제대혈이 본격적으로 환자치료에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안전한 보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하위법령안은 제대혈은행의 허가요건, 기증제대혈은행 설립 및 지정요건과 함께 국가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이영호 소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대혈 하위법령 제정방안 공청회[사진]에서 그간 보건복지부 과제를 받아 수행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제대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하위법령안에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제대혈은 난치성 환자에 대한 주요 치료 공급원일 뿐 아니라 바이오산업자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박근혜 의원에 의해 발의돼 올해 2월 국화를 통과, 201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제대혈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해 2010년 현재까지 2만 단위 이상의 기증제대혈과 3만 단위 이상의 가족제대혈이 보관돼 있으며, 500명 이상의 백혈병 및 난치성 환자들이 제대혈 이식을 받은 상황이다.

이영호 교수는 "제대혈을 환자치료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과 더불어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나 바이오산업 영역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안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김병국 회장(서울의대)은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골수만 관리하고 있고, 말초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가 법 테두리안에서 시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보라매병원 윤종현 공여제대혈은행장은 "이번 법안은 지자체가 설립한 공익적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는 오랜시간 염원해온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국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된 제대혈 기증 범위를 중부 이남으로 확대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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