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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이전 식약청,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 2010년 09월 16일 00시 1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기기 안전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 정보와 행정처분 및 위해정보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고 등 전자민원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emed.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식약청의 충북 오송으로 이전(2020년 11월)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종류와 의료기기에 관련 고시된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등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회사 또는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허가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md.kfda.go.kr)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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