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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속아 의료기기 구입, 구매자 책임"
[ 2010년 09월 16일 02시 29분 ]
식약청 허가 내용과 다른 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했더라도 구매자가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6일 병원 의료기기 대여 사업을 하는 A사가 의료기 판매업을 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원에 의료기기 대여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07년 지방세포를 파괴해 비만치료에 효과적이라는 B사의 광고를 믿고 총 6억원대, 10세트의 체외충격파치료기를 구입했다.

이후 A사는 구입한 의료기기를 의사들에게 대여하고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했으나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기기를 사용한 의사들에게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부 됐다.

이에 A사는 “B사가 기기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과대 광고에 속아 기기를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기기를 구매한 A사는 기기 구입 전 의료기기 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확한 사용목적에 대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용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은 구매자의 책임”이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의료기기 구입 경험이 있는 A사가 ‘B사의 고지의무 불이행, 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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