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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전문직 건보료 고의·상습 체납자 공개"
[ 2010년 09월 16일 02시 51분 ]
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해 온 세대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6일 “지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체납세대가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에 달했다.

작년 8월 현재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보료 체납이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했다. 사업장당 체납건보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 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 중이다.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35건의 7억9천만원이다. 이 중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며, 이 중 연예인들이 2억 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징수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해 결손처분제도를 두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209만4149건 중 1.5%인 3만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명단공개제도는 조세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이미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에 국세기본법을 통해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법안이 마련되면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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