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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관리서비스법 추가 의견 수렴
[ 2010년 09월 16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까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추가 의견서에 대한 대회원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의협은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 의견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추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의사 및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운영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의뢰서 발급 대상에 건강주의군 추가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지정 및 알선 보장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 중 건강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방문 의무화를 신설 등이다.

의협은 지난 6월 25일 1차로 대회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을 전달한 단체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8월 31일 복지위에 제출했다.

당시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라며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기존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차 의견수렴보다 회신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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