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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염병 대책에 병원들만 독박쓰나
[ 2010년 09월 16일 22시 00분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대처를 위해 정부가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슈퍼박테리아(NDM-1)를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 지정하는 한편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의무 설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국한되던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를 향후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염병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이 지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격리 중환자실, 격리병실 유지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언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병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정부 방침이 시행될 전제 조건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비용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전염병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갑작스럽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병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크다”며 “확실한 비용보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는 질병관리본부 대책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오는 28일 의무위원회를 개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중으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전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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