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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도입 가능"
[ 2010년 09월 17일 03시 15분 ]
우근민 제주도지사[사진]가 영리병원을 조건부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우근민 지사는 16일 개최된 ‘제주도의회 제274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 이를 허용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에 전한 두 가지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5~10년 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규정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 재원 지원을 통해 제주도 내 공공의료 수준을 먼저 높여달라는 조건이다.

그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보이고 있고 선점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영리병원을 그 예로 들었다.

우 지사는 영리병원과 관련 “6ㆍ2 선거 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얘기 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선 제주도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도 세브란스나 서울성모병원에 준하는 의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였다”고 전했다.

제주 서귀포 지역의 경우 뇌, 심장 등이 막히는 초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망하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그는 “제주도의 종합병원을 각기 특성화해서 체계가 갖춰져 제주도민들이 원활한 의료서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영리병원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인정치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골프장 세금의 경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제주도만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모두 감면 조치를 취해 특수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을 하루속히 하고 싶어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가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 선택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중앙 정부의 불허가 등으로 영리병원 추진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우 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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