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 및 학술상 지원, 자선 기부 등 기부 선정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 선정을 승인, 해당 학술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사업, 순수한 학술 연구 지원 등에 대해 승인했으며 학술상 지원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의 독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다만, 2009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은 시상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의키로 했다"고 전제했다.
쌍벌제 도입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규약심의 업무 처리를 위해 기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 비용의 1%를 수수료로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국내외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조사, 규약심의 및 신고 절차의 온라인 시스템화에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