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쌍용차 해고자 건보급여 환수통지 '논란'
[ 2010년 09월 17일 06시 1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4명 중 2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A씨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에서 파업기간 중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지원부서파트에 배속돼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도장 공장 옥상으로 파업중인 노조원에게 주먹밥과 식수를 배식 하던 중에 경찰병력이 옥상으로 투입되어 어수선한 상황에서 출입구로 뛰어 가다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굴러 공장 옥상에서 지면으로 추락했다.

410만원을 공단에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B씨도 경찰 진입 당시 조립3공장 옥상에 있다가 여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에 해당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상해가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야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쌍용차 조합원들이 입은 상해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작전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불법 점거’만을 이유로 급여를 환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마저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