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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리·감독 간호과장 & 차등제
[ 2010년 09월 24일 22시 05분 ]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일보다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으로 산정,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이 덜미에 잡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부산 소재 의료재단 A요양병원장 임모씨에 대해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 관련 요양급여비용(1억2000여만원)을 환수토록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A요양병원의 의료 자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간호과장 손모씨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이라고 판단해 간호 인력에서 배제한 후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을 재산정했다.
A요양병원의 간호등급은 2009년 2/4분기와 3/4분기 3등급에서 6등급으로, 2009년 4/4분기와 2010년 1/4분기에는 2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단은 A요양병원이 과다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 총 1억2000여만원을 '간호등급 착오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후 환수 고지했다.
그러나 임모 원장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취업해 수간호사로 일하다가 1년 후 간호과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것인데 승급 전후에 수행한 업무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모 원장은 "손모씨가 간호과장으로서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1일 평균 30분 이내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대부분은 3층 병실에서 입원 환자를 '실제로' 간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병원의 간호인력 편성과 운영 방식에 비춰볼 때 손모씨가 직접 간호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손모씨가 간호기록지에 총 897회나 기록하고 서명했다는 것이다.
임모 원장은 "공단은 이러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손모씨의 직책이 간호과장이라는 점만을 중시해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으로 판단했다"며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손모씨는 간호과장으로 일정 시점부터 전체 간호인력의 관리감독, 입원환자와 보호자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등 행정 업무를 주로 했다"면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업무는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타 업무와 겸해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다.
이의신청위원회는 "간호인력 차등 적용 제도의 취지에서도 드러나듯 간호 업무를 전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손모씨를 간호인력에서 배제한 후 요양기관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을 재산정해 과다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내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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